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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계약 꼭 신고하세요…신고방법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는데요.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 강화됩 니다. 그 뿐인가요?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

뉴스 202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