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식

달라지는 보험제도

우수영 2017. 2. 18. 15:12

 

 

다른 車 부수고 도망가면 벌금

-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가해자는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 또한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은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히는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시행된다.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최대 8천만원으로 상향

 -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사망위자료는 4,500만원에서 8,000만원

   으로 오른다. 더불어 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휴업손해 보험금 모두 상향.

 - 특히 입원중인 중상해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고,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유아에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지급한다. 

 

 

 자동차보험 대인보상금 세부내용 공개의무화

  -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차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인배상금의 세

     부적인 내용을 알수 있게 된다.

   -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대인배상 보험금 총액뿐만 아니라 부상.

     후유장애.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종목별 위자료, 휴업손해상실 수익액과

     같은 세부 지급항목이 포함됐는지를 합의서에 확실하게 표시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보장범위를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구별된다.

     - 기본형의 경우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25% 저렴하다.

     - 특약은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또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권

        이 없는 가입자는 차년도 보험료를 10% 할인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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