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평화

미사일 방어(MD)

우수영 2016. 2. 17. 12:08

 

[北 핵·미사일 파장]  레이더 전자파 유해 논란
          100m
밖 山·건물에 반사될 경우 전자파 세기가 인체 무해 수준

          5~90
도 각도 사이로 전자파 발사… 2.8㎞ 밖이면 63빌딩서도 안전
         
유해성 논란 최소화 하려 국방부, 高지대 설치 검토

 

"사드 레이더, 지표 5도 위로 쏴… 100m밖 사람은 無害"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지상으로 떨어지는 적 탄도미사일

을 고도 40~150㎞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다. 해상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와 함께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핵심이다. 1개 포대 구성에 약 2조원이 드는데, 남한

전역을 방어하려면 2~4개 포대가 필요하다.

 

()이 밝힌 대로 설치·운용한다면 통제구역 바깥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동식물에 전자파가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사드를 포함해 모든 레이더는 전자파()를 발사해 이것이 특정 물체에 맞고 되돌아오는 것으로 목표물을 탐지·추적한다. 레이더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전자파를 일정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쪼이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이 때문에 모든 레이더는 성능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곳에는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

전자파가 다른 레이더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일반 항공 레이더는 크기 10m·속도 마하 1~3(음속의 1~3)의 군용기를 잡으면 되지만 사드 레이더는 크기 수m 이하·속도 마하 7 이상의 탄도미사일(탄두)을 포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파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쏜다. 탐지거리도 600~800㎞로 긴 편이다.

2012년 미 육군 교범과 2009년 괌 환경영향평가에 나오는 안전 기준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는 지상으로부터 고도 5~90도 사이로 전자파를 발사하는데 사드를 운용 중인 미군은 레이더로부터 100m까지를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다. 100m 바깥은 레이더에서 지표면과 5도 각도로 직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 직선의 아랫부분은 안전하다고 봤다. 윗부분의 일부 지역은 3.6㎞까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인가 통제구역'을 설정했다. 이 구역에 고층 건물의 상층부가 포함된다면 전자파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는 있다는 얘기다.

전자파는 직진하기 때문이다. 다른 건물이나 산 등에 부딪혀 반사될 가능성은 있지만 100m 밖에서 반사돼 돌아올 경우에는 세기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미군 사드 레이더의 경우,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근방 언덕에 설치돼 있다
.

5~90
도까지 범위의 하늘은 거리에 따라 항공기가 영향을 받는다. 사드 레이더           로부터 2.4㎞까지는 모든 항공기의 비행이 제한된다. 전기·전자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2.4~5.5㎞까지 구역은 민항기는 비행할 수 있으나 미사일·폭탄 을 탑재한 전투기는 비행이 금지된다. 전자파가 이 무기들의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5.5㎞ 외곽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
탄도미사일 요 격용 사드 레이더는 좌우로 120도 안에서만 전자파를 발사해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한다. 이 안에서만 거리에 따라 유해 여부가 달라지며, 나머지 240도는 안전하다
.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을 최소화하고 레이더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부분의 군용 레이더도 산꼭대기나 언덕에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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