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음주운전”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아파트단지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씨(41)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78% 상태로 승용차를 자신의
아파트 단지내 경비실앞 통행로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여 시비가 붙었다.
주요판례내용들
- 단지주변에 상가가 밀집돼 외부차량 출입이 잦거나
외부도로와 연결돼있어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통제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 아파트단지내 건물과 건물사이 ㄷ자 통로에 대해
“주차통로”로 인정.
- 특정인이나 특정용건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익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보호 (0) | 2010.07.05 |
---|---|
화재배상책임 (0) | 2009.12.14 |
보행자보호 (0) | 2009.12.14 |
유턴사고 (0) | 2009.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