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판례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보호

우수영 2010. 7. 5. 18:22

스쿨존 교통사고 실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었을 경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잇따라 형사처벌

 을 받고있다.

 학교앞길에서 초등학생을 친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는 피해자가족

 과 합의가 않되자 100만원을 공탁 하였지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 1단독 판사는 끝내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교특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스쿨존에서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를

 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계속 늘고있다.

스쿨존안에서는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운행하여도 않되고,

  차량통행이 금지된 스쿨존에 들어 갔다가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지게 된다.

 

* 자전거 운전자도 형사처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적용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로 역주행

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이띠루씨는 피해

자와 합의가 않되 법정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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