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 점멸때 건너는 보행자도 보호대상”
대법원판례(2009,05,20)
김씨는 2007년4월 서울 은평구 역촌사거리에서 연신
내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중 파란불이 깜빡일 때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A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
딪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재판부는 벌금5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재판
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들어 “파란불 점멸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행자로 볼
수없어 운전자에게 보행자보호의무위반혐의를 적용
할수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1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자 김모씨(76)에 대한 상고
심에서 녹색등 점멸 신호전에 횡단을 시작했는지 여부
와 관계없이 녹색등이 켜져있는 동안에는 모든 보행자
가 보호의무대상”이라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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