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車 충돌땐 뒤차 100% 과실” 수원지법 “선행차 주의의무 없다” 판결 교차로에서 줄지어 유턴하던 차량이 충돌 했다면 뒤쪽 에서 유턴하던 후행차량에 모든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수원지법 민사법원은 A씨 차량보험사가 A 씨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부상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 는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 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A씨에게 앞서 유턴하는 선행 차량이 있는 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행 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기 차량앞으로 유턴할 것까지 예상할 주의 의무가 없다”며 “A씨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 인 원고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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