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판례

화재배상책임

우수영 2009. 12. 14. 10:45

상가전체로 번진 화재피해, 첫 불난곳에서 모두 배상”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경기도의 한 아파트상가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상가내

20여개의 점포를 태우고 2명의 사망자를 내고서야 진화 됐다.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에 따르면 처음 불을 낸

식당 주인이 화재로 인한 20여개 점포의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

. 법률에 따르면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최초로 불이난곳의 소

.관리자와 연소확대에 원인을 제공한자 등이 화재로 인한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실화자의 과실

이 크지않고 실화로 인한 배상의무자에게 전부 책임을 지우기 어

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엔 화재의 원인과 규모, 배상의무자 및 피해

자의 경제 상태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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