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전체로 번진 화재피해, 첫 불난곳에서 모두 배상”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경기도의 한 아파트상가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상가내
20여개의 점포를 태우고 2명의 사망자를 내고서야 진화 됐다.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에 따르면 처음 불을 낸
식당 주인이 화재로 인한 20여개 점포의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
다. 법률에 따르면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최초로 불이난곳의 소
유.관리자와 연소확대에 원인을 제공한자 등이 화재로 인한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실화자의 과실
이 크지않고 실화로 인한 배상의무자에게 전부 책임을 지우기 어
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엔 화재의 원인과 규모, 배상의무자 및 피해
자의 경제 상태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수 있도록 했다.
'유익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보호 (0) | 2010.07.05 |
---|---|
아파트단지내 (0) | 2009.12.14 |
보행자보호 (0) | 2009.12.14 |
유턴사고 (0) | 2009.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