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판례

아파트단지내

우수영 2009. 12. 14. 10:51

아파트단지내 음주운전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아파트단지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41)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78% 상태로 승용차를 자신의

   아파트 단지내 경비실앞 통행로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여 시비가 붙었다.

 주요판례내용들

 - 단지주변에 상가가 밀집돼 외부차량 출입이 잦거나

   외부도로와 연결돼있어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통제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 아파트단지내 건물과 건물사이 ㄷ자 통로에 대해

   주차통로로 인정.

 - 특정인이나 특정용건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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