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아파트단지내 음주운전”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아파트단지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씨(41)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78% 상태로 승용차를 자신의 아파트 단지내 경비실앞 통행로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여 시비가 붙었다. 주요판.. 유익한판례 2009.12.14